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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9월부터 과태료 4~5만원



오는 9월부터 서울 시내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해 단속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가 잦은 영등포·송파구의 자전거전용차로 11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7~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영등포구의 경우 여의도역과 샛강역 등 6곳에, 송파구의 경우 칠보빌딩과 올림픽공원 동2문 앞 등 5곳에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CCTV 카메라 바로 밑에 주정차해 단속을 피하는 얌체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지상 8m 이상 높이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단속을 회피하려고 조금씩 움직이며 정차 상태를 유지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를 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 1차 인식 때 차량 번호가 기록되고 5분 경과 후 다시 인식해 단속하는 자동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674km의 자전거도로가 있으며 이 중 보도가 아닌 차도 위에 만들어진 자전거전용차로는 55.4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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