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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박 대통령·박지만씨 관련 허위사실 보도 편집인 구속기소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인터넷신문 '서울의소리' 백은종(60) 편집인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2월 초 '서울의 소리' 사이트에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거나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주장의 기사를 두 차례 게재했다.

백씨는 이 건과 별도로 박 대통령과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밥원은 백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