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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홍대, 파업 청소노동자 대상 손배소 2심도 패소

홍익대학교가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청소노동자 6명을 대상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항소심을 제기한 홍익대학교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특별근무수당이 청소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점거농성 기간에 경찰 협조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학교 측이 독자적 판단으로 교직원에게 특별근무를 시켜 발생한 부담을 점거농성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청소노동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불만을 표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익대는 용역업체 입찰포기로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이 고용승계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49일간 본관을 점거하는 등 농성을 벌여 비상근무를 한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학교 명예가 훼손되는 등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