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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검찰, CJ그룹 편법 증여 가능성도 수사…이재현 회장 등 출국금지

CJ그룹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편법 증여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금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조사 자료와 21일 CJ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재무자료를 분석하면서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사용처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오너 일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재현 회장을 포함해 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7~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대상자에는 재무 담당 고위임원인 신모·성모씨와 전직 재무2팀장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특히 홍콩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에서 사용하고, 이를 다시 국외로 유출해 온 조세포탈 의혹 등을 중점 파헤치고 있다.

이와 함께 CJ그룹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9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동탄 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 외국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인 것처럼 가장해 500억원의 투자금으로 부지 일부를 매입한 뒤 이보다 비싸게 팔아 300여억원의 차익을 거둔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본사를 둔 '마르스 PFV' 펀드를 끌어들여 국외 비자금이 이 곳에 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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