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공정위, 해외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건설사가 발주한 국외 시설공사에서 외국 기업의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4개 업체에 과징금 11억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공사에서 외국 사업자들이 진행한 입찰담합을 적발한 첫 사례이면서 입찰에 관여한 판매대리인도 담합의 당사자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플랜트 여과시스템 업체인 한국폴과 달만은 2010년 8월 각각의 판매대리인인 아이펙ENG, 클레멘스 낙흐만을 통해 국내 건설업체가 아랍권 정유시설공사를 위해 발주한 2건의 여과시스템 공사에서 각각 1건씩을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사전모의에 따라 액체 여과에 쓰이는 BW(Back-Wash) 방식의 여과시스템은 한국폴이, 가스 여과에 쓰이는 BB(Blow-Back) 방식의 여과시스템은 달만이 맡기로 하고 투찰금액을 높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경쟁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해당 여과시스템 입찰에서 1단계 설계사양 심사를 통과해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한국폴과 달만 2개사뿐이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