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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대 남학생도 최대 1년 육아휴학 가능해진다

서울대학교가 남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육아휴학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대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최장 1년(두 학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이번 학기부터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한 남학생은 없다. 서울대는 2008년부터 여학생에 한해 최장 1년간 출산휴학을 허용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