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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에 지방대생 비율 의무화 추진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에 지방대생을 일정 부분 선발하는 지역인재 할당제도가 도입된다.

신문규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대 육성법안을 소개했다.

신 과장은 지방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과 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직 5급은 2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별도 선발하고 공공기관이 대졸자를 채용할 때 인원의 3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뽑는 방식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방대생의 채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대학 입학에서도 지역할당제를 적용, 모집단위별로 지역인재 전형 선발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 뿐 아니라 지방대 교수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여러 안을 통해 지방대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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