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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전 교사에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성호 재판장)는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23일 선고했다.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위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린 학생에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 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강씨는 비슷한 시기 여고생(16)이 된 초등학교 전 제자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것도 드러났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초등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