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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비자금 수사 속도내나···조세피난처 탈세 정보 교환 추진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한국인 재력가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대한 탈세 정보 교환을 위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사업자 등록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상대국 협조 아래 회계장부를 조사하거나 상대국이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상대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따라 CJ그룹 비자금 수사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4월 현재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피난처는 모두 17개국이다.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과는 이미 협정이 발효됐다. 바하마·바누아투·버뮤다 등 3개국과는 서명을 마치고 발효 절차를 밟고 있다. 2011년 5월 가서명을 마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2010년 3월), 사모아(2009년 9월) 등 총 12개국과 가서명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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