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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허원근 일병 의문사 성대 로스쿨에서 최후변론

1984년 4월 의문사한 고(故)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의 항소심 최후변론이 28일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고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최후변론을 성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이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캠퍼스 열린 법정'에는 법학도와 지역사회 주민 등이 실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하고, 방청객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원고와 피고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이번 재판에서 판결은 당일 하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3월 연세대 로스쿨에서 행정재판을 연 적이 있다.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 중 사망한 허 일병에 대해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씨의 타살 정황과 부대 간부들의 은폐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자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의문사위가 날조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대립하기도 했다.

이 재판은 2010년 2월 1심에서 타살로 판단하고,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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