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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뇌물수수 혐의 김광준 전 검사 부인 장례로 구속집행정지

김광준(52) 전 검사가 이달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출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이같이 결정했다.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는 아내가 복막암 투병을 하던 중 23일 오후 5시 50분께 임종을 맞았다.

이에 따라 부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 구치소에서 나왔다.

김 전 검사는 3월에도 부인의 병세가 위독해 구치소 밖으로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가정 문제를 감안 27일로 예정된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기로 연기했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