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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실습 안 하는 의학계열 학과 폐지

앞으로 의학계열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처를 취하지 않은 대학은 학과가 폐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의하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학계열이 있고,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이 실습관련 위탁교육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위반시 해당학과 입학 정원의 100% 내에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이행 기간 후에도 위탁 실습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학과를 폐지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일 설립자의 대규모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남대에 대해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