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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회 불출석 벌금 1000만원(종합)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신 회장에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업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졌음에도 이렇다할 이유 없이 국감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11월 국감에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다만 "당일 전문경영인을 대리 출석시키고, 해외출장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은 벌금 1000만원,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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