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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2007년 전두환 前대통령 비자금 추징 안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검찰이 이를 추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팀을 구성해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재용씨는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재용씨가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해 73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 있던 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건은 2007년에서야 재용씨의 형이 확정되면서 종료됐지만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자금으로 간주되는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하지는 않았다.

이미 전 전 대통령이 재용씨에게 채권 소유권을 이전한 만큼 검찰이 이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재용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 소유자를 전 전 대통령으로 되돌려야 했다.

사해행위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