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우건설 부사장 비자금 조성혐의 징역 1년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배임수재)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겸 부사장 구모(58)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구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 로비자금 용도로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졌던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대우건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20억여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로비자금을 제외한 용도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직원 격려비나 경조사비 등 경영 목적으로 조성한 것인 만큼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는 2010년부터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다른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