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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협회 "동반위 제안 수용 불가…법적 대응 고려"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외식업 출점 제한 기준안이 확정되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동반위 실무위가 지난 22일 마련한 대·중견기업의 음식점 출점 제한 기준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회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실무위가 일방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했다"면서 "민간기구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만약 실무위 안건이 27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면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반위 실무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대기업 외식계열사는 역 반경 100m 이내·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역 반경 100m 이내· 1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신규 점포를 낼 수 있도록 기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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