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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2205억원중 533억원만 납부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추징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이 액수의 24%인 533억원의 추징금을 냈다.

판결이 난 이듬해 188억원의 무기명채권과 이자 100여 억원이 추징됐고, 2000년에는 벤츠 승용차, 2001년에는 용평콘도 회원권이 경매에 부쳐졌다.

이후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찰이 법원에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명시해달라고 신청하자 그는 법정에서 "29만원 밖에 없다"고 말해 이른바 '29만원 할아버지'의 사회적 논란이 됐다.

뒤이어 2004년 4월에 28억원과 그 다음달 100억원을 납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천원을 징수당한 이후 추징금을 내지 않다가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내기도 했다.

현재 추징금 납부시효는 올해 10월까지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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