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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노원구 4524필지 20.96㎢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서울 노원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인 상계·중계·하계·월계·공릉동 일원 4524필지 20.96㎢ 가 전면해제 됐다.

이번 해제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것으로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해제여부 확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