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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장기간 계약갱신한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도 장기간 계약 갱신을 했다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D전문대 조교로 일하다 해고된 서모(52)씨가 학교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1년 단윌 23년간 재임용됐고 호봉제 보수를 받아온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학 측이 해고 사유로 든 근무평정은 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씨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학은 지난 2011년 근무평정이 재임용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서씨는 실질적인 해고 조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가 1년 단위로 재임용된 계약직이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 재임용하지 않았다는 대학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