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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쿠리치바시, 과음 제한 법안 추진



브라질 쿠리치바 시가 '오픈 바'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다.

주제 카를로스 시의원에 따르면 "오픈 바는 입장료만 내면 무제한으로 술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청년층이 과도하게 알코올을 섭취하는 대표적인 장소다.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가짜 술 판매를 막는 것도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쿠리치바 시에 위치한 모든 술집이나 나이트 클럽이 '오픈 바' 금지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길 시 3만 헤알(약 16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파라나 주 외식업연합회장 마르셀루 우엘네르 페레이라는 "의회는 외식업체들과 상의 없이 법안을 진행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외식 업계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 또한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픈 바'는 과도한 음주 문화를 부추긴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법안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실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어 법안을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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