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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사표 내고 회사에서 1억3000만원 훔친 불법체류자 구속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7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거액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불법체류자 C(35·캄보디아 국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3일 새벽 1시30분쯤 퇴사한 회사 사장실에 창문을 깨고 침입, 직원 급여와 납품대금 등 운영자금 1억3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훔친 돈으로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숙박하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등 하루 만에 3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나머지 돈 가운데 1000여만원을 캄보디아에 송금하고 1억2000여만원은 수원대 인근 야산에 묻어뒀다가 경찰에 회수됐다.

지난 2011년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해 온 C씨는 지난 21일 사장실에서 사표를 내고 퇴직금 500여만원을 정산받으면서 사장이 책상 안에 돈을 넣어둔다는 사실을 파악,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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