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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여성 성매매로 착취한 40대 구속

제주지방경찰청은 지적장애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착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유흥업소 업주 이모(44)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쯤 제주시 섬지역에서 400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지급하고 지적장애 3급의 20대 여성 A씨를 고용, 같은 해 5월까지 선원 등 다수 남성을 상대로 1회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선불금을 모두 변제받고 나서도 피해자에게 청소 등 업소 일을 시키고, A씨가 떠나겠다고 하자 다른 종업원과 함께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공동상해)도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