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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감사원, 4대강 사업 담합의혹 조사 2개월 연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이뤄졌던 4대강 사업의 담합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감사 기한이 연장된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에서 요구한 '4대간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과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각각 2개월씩 연장한다.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2월 28일 감사요구안을 전달받았지만 이들 사업이 방대해 자체 진행 중인 다른 감사 일정과 겹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제127조 제2항 '국회 의결로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간 내 감사를 마치지 못하면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감사요구 당시 4대강 총인처리시설 36곳의 평균 낙찰률이 97.5%로 사전 담합의 정황이 엿보였으며, 2011년 '뉴욕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을 위한 국가 보조금 50억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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