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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일선 학교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따른 강제전학 잇따라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해 강제전학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금천구의 A중학교에서 수업시간 중 품행을 훈육하는 담임교사에게 돈을 던지며 반항하다 교사의 손목을 비튼 3학년 B군에 대해 지난 7일 강제전학 결정을 내렸다.

송파구의 C중학교에서는 지난 9일 수업 중 다른 일을 하다가 주의를 받은 1학년 D군이 지도교사에서 욕설을 해 전학이 결정됐다.

최근 이같은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 침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처방안과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모두 4단계로 이뤄진 대처방안은 1단계에서 교실 밖 격리, 2단계 별도 면담 및 교육 프로그램, 3단계 선도위원회 징계 조치를 거쳐 4단계에서 강제전학이 결정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학으로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