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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세피난처 출처불명 47억원 탈루 꼼수에 법원 제동

법원이 "국내 계좌로 입금된 자금 중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탈루한 소득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 부부 등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90년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에 미용용품 수출업체 H사를 차렸다.

A씨는 H사의 대표로 2001~2005년까지 자신과 부인의 소득이 5억3700만원이라고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기간 A씨 부부가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가격은 49억14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이 소득보다 훨씬 큰 금액의 부동산을 살 수 있었던 데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통한 탈세 때문이었다.

A씨는 2000년께 홍콩의 대행사를 통해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국내에서 주문을 받고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해 미국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업을 영위했다.

이같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출대금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외국계 은행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자신과 부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다시 송금을 받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돈의 흐름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왜곡됐고, 수출대금 199억9300만원을 페이퍼컴퍼니의 매출액에서 누락하고, 당국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47억4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씨 부부는 부동산 구입, 보험 가입, 펀드 불입 등을 이 돈으로 해결했다.

이에 대해 과세 당국은 2010년 H사와 A씨에게 1억4800만원의 통고처분과 법인세 2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A씨 등은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한 뒤 기각되자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2001~2005년 경비가 181억850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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