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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강병규, '이병헌 모욕' 벌금 700만원 추가 선고 받아



SNS를 통해 영화배우 이병헌을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트위터를 통해 배우 이병헌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강병규(41·구속)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병규는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talkking1)에 이씨를 '똥 배우'라고 지칭하는 등 2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병헌에게 20억원을 요구한 뒤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는 "20억 요구는 거짓말"이라고 거짓 게시글을 올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강병규는 이날 트위터에 모 스포츠지 기자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쓴 혐의(모욕)로 추가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