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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CJ그룹 숨겨진 '선대 차명재산' 집중 수사

검찰이 CJ그룹에 대해 2008년 차명재산 관련 세금 1700억원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수백억원 이상의 차명재산이 더 있을 가능성이 주목,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008년 납세 당시 과세 근거가 된 차명재산을 누락하거나 은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라며 세금을 냈지만 과세 대상이 모두 상속 재산에 속하는지, 이 중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부와 재무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과세 근거 소득액을 비교해보고 있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당시 자진납부한 세금은 항목별로 차명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의제 증여세 860억원, 차명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700억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00억원대 규모로 차명 재산이 알려졌지만 파악해보니 최고였을 때 3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당국에 전액 신고하고 모두 실명화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CJ그룹의 차명재산 의혹은 당시 경찰이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해오던 전 재무2팀장 이모씨를 살인교사 의혹 사건으로 수사하다가 이씨로부터 확보한 USB메모리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해 불거졌다.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차명재산은 수천억원대로 추산됐으나 CJ그룹 측은 비자금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해 수사 대상에서 빠지고 과세 대상으로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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