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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범위 혼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적용 범위가 모호해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물을 성인전화방에서 손님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배모(38)씨가 신청한 관련법 조항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와 제8조 2항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운반하거나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석상 음란행위 외의 신체노출 행위와 성적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성인배우가 미성년자로 분장할 경우나 가상의 미성년자를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비사실적 성 표현물의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경우를 '아청법상 음란물'로 포함하면 로미오와 줄리엣, 은교 등 영화 등도 '아청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이 '아청법상 음란물'의 범위가 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넓게 해석할 여지를 준다"고 해석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