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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게임

억울하게 계정정지 당해도 캐시 환불 어려워

온라인 게임업체가 지나친 업체 편의주의로 반발을 사고 있다. 캐시나 아이템을 샀지만 계정 정지로 이를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해 온라인게임 관련 피해 규제 요청이 총 491건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미싱 피해'가 대폭 늘어난 올해 1분기에 접수한 불만건수는 174건에 달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전화 해킹 기법이다.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트로이 목마를 주입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든다.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피해 유형을 보면 ▲ 스미싱과 정액 충전에 따른 캐시·아이템 결제액 미환불 310건(46.6%) ▲ 해킹 피해 154건(23.1%) ▲ 불명확한 사유의 계정 정지 93건(13.9%) ▲ 시스템 오류 등 기타 108건(16.2%) 등의 순이다.

스미싱 피해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원이 구매한 아이템의 환불을 거절당하거나 억울한 계정 정지로 인해 남아있는 캐시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금전상의 민원이 전체의 70%가 넘었다.

게임업체들은 자체 이용 약관으로 게임 중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이용자·가담자에게 일부 기간 또는 영구 이용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계정 정지 후 남아 있는 게임 캐시나 아이템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게임업체가 명확한 증거 자료나 근거를 대지 않은 채 날벼락 같은 계정정지 조처를 하고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캐시나 아이템을 몰수하는 것은 지나친 권익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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