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치매·중풍 질환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현행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떨어지고, 경증 치매로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도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복지용구 지원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급 인정점수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노인은 현행 1만명 가량에서 2만3000명으로 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잦은 갱신조사에 따른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치매환자가 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등급판정 체계를 개선 중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치매특별등급'을 만들어 장기요양등급 1·2·3등급에 속하지 못해도 등급 외 A(45점 이상)·B(40점 이상)·C(40점 미만)를 신설해 경증 치매환자를 돌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국민 중에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 중에서 올해 3월 현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일상생활 다른 사람 도움 전적 필요: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 다른 사람 도움 상당 부분 필요: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 다른 사람 도움 부분적으로 필요: 장기요양 인정점수 53점 이상 75점 미만) 등의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는 34만명(전체 노인인구의 5.8%)이다.
하지만 실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31만명(전체 노인인구의 5.2%)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