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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가정폭력 남편 살해 30대 주부에 하한형인 징역 5년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은 살인죄에 대한 처단 범위(징역 5∼45년) 중 가장 낮은 하한형에 속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서 타인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중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2월30일 오후 11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 도중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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