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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임신 직후 출산 직전 공무원 일과중 2시간 휴식

임신 직후와 출산 직전의 여성 공무원은 일과 시간 중 하루 2시간씩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진료를 받는 시간으로 쓸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