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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건설업자 윤모씨, 여성사업가 A씨와 간통혐의 시인

사회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통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씨가 여성사업가 A(52)씨와 간통한 혐의를 28일 법정에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윤씨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가족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측이 주장하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서초경찰서에서도 이미 검찰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안다"면 전면 부인했다.

윤씨는 2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법정에는 변호인 없이 홀로 나와 진술했다.

반면 A씨는 "2011년 10월 윤씨와 만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12월 윤씨와 처음 만났으며 이후 윤씨가 피로회복제라고 건넨 약을 먹은 뒤 성폭행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씨는 A씨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윤씨는 이 사안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강 판사는 윤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다음달 13일 오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심리가 끝난 뒤 윤씨는 취재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질문에 "그만 하자"며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떠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