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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유령직원 내세워 공금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적발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내세워 복지시설 공금을 횡령한 법인 대표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월 13일부터 한달 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지설 회계부정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금 횡령 복지법인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의 A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 B씨가 법인 산하 노인요양원의 시설장을 맡아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29명을 요양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급여 명목으로 4억4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6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저축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7600여만원을 빼돌리고, 창원시에서 지급받은 시설개선 보조금 중 2900여만원을 공사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양평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며느리인 D씨도 2007년 3월~2010년 12월 산하 노인요양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언니 등 4명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해 1억4000여 만원을 급여 이체한 것처럼 속여 이 돈을 동생의 전세금,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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