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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자동차 사고 대응요령 밝혀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동차 사고 대응요령을 정리했다.

가장 중요한 요령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가벼운 상처라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다.

응급치료나 피해자 호송, 다른 긴급조치 비용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을 피하려면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거나 사고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면 도움이 된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다쳤을 때는 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보·동부화재·현대하이카·AXA·더케이·에르고다음 등 12곳의 정부 위탁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자동차사고 대응요령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InformationService/iser0201.aspx)를, 보험사기 예방요령은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http://insucop.fss.or.kr/fss/insucop/prevent03.jsp)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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