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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년마다 아파트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 실시"

아파느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이외 공사 및 용역 계약서 외부 공개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체 는 3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리와 분쟁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관리비와 잡수입 등 징수·사용에 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 등 용역·공사 계약서는 외부에 공개해야 하며 수의계약 형식으로 변형, 악용되는 지명경쟁 입찰은 그 대상을 특수장비나 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로 한정하기로 했다.

동대표나 관리소장 등이 부정한 금품을 수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지자체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무거워진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에 이번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