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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아학대 혐의 부산 어린이집 원장 영장 또 기각

부산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원장 민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지만 또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종혁 형사4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28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당초 판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가한 혐의 3가지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민씨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민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유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