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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 ○번지에 성범죄자 삽니다…집주소까지 공개

앞으로 웹하드 이용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출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 문구 표시 기준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로 확정됐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웹하드 등)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이 같은 경고 문구를 검색·업로드·다운로드 등 서비스 이용자에게 표출해야 한다.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게임 제공 업소(게임방 등) 2493곳과 노래연습장 2만4037곳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과거 성폭력 범죄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 등을 새로 포함했다. 현재 읍·면·동 단위로 표기하도록 한 성범죄자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서비스 대상에 LTE와 휴대 인터넷(wiBro)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점검할 '부모모니터링단' 설치 방안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포안 등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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