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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환각상태서 택시서 강도행각 40대 영장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29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택시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나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쯤 88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히로뽕 0.03g을 주스에 섞어 마시고, 같은날 밤 10시쯤 택시를 탄 뒤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현금 5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나씨는 히로뽕 환각상태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히로뽕 구입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