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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대출이자가 최고 연 965%…불법 무등록 대부업자 20명 검거

울산지방경찰청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모(30)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에게 14회에 걸쳐 30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965%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1∼2명 단위로 18명에게 2억9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에는 스스로 사채를 져 이를 갚을 능력이 안되자 자신이 당한 수법 그대로 대부업을 했거나 제2금융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부업을 한 피의자도 있었다.

한편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자는 연이율 39%,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이율 3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