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규모 의 15% 가량이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조세회피처와의 거래는 우리나라 수출입 외환거래 중 3분의 1에 달했다.
김재연 통합민주당 의원은 29일 관세청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처와 불건전한 무역대금 지급 거래 관행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무역거래의 약 15%(1591억 달러)가 조세회피처와의 거래였다. 무역거래에 수반한 외환거래의 경우 조세회피처와의 거래 규모는 전체 거래의 약 31% 수준인 3468억 달러였다.
최근 5년 간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무역규모 및 외환거래 규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거래에서 조세회피처와의 수출입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14~17%선에서 유지됐다.
반면 조세회피처와의 수출입 외환거래비중은 2008년 27%, 2009년 27%, 2010년 28%, 2011년 29%, 2012년 3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수출실적 대비 수출대금 영수실적은 비슷하지만 수입실적 대비 수입대금 지급액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실물 무역 거래 규모보다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가 두 배 이상 크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처와의 불건전한 무역대금 지급 관행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해외투자 신고내용과 실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별도의 목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거나 수입가격을 부풀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규모를 늘리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세회피처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127억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 총액(390억 달라)의 33%에 해당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94억 달러, 중소기업 16억 달러, 개인 1억 달러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