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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환경부, 다음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환경부는 29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다음달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종량제 방식은 '납부제·스티커제' 'RFID 시스템' '전용봉투제'가 있다.

일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RFID 시스템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은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RFID 시스템은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거료가 각 가정에 부과되는 방식이다.

납부칩·스티커제와 전용봉투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해 전용 수거용기에 버리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분리배출 대상 지자체는 144개로 이 중 129개가 시범시행하고 있다.

다음달 말에는 서울 용산, 광진, 성동구가, 7월에는 양천, 관악, 은평구가 시행한다. 이어 8월에는 마포, 9~10월에는 서초, 중랑구가 시행한다.

경기 수원·안양·부천·화성·과천·이천 등은 조례 개정을 마친 뒤 올 하반기까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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