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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음주운전 신고하면 보상금 3만원

다음달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음주운전을 112로 신고하면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상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음주운전자를 검거한 경찰이 지급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경찰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인지됐거나 대리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찰은 한 달간의 시행 후 효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