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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장 징역 6년 추징금 10억원

회삿돈 횡령과 불법대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천5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공금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횡령비리 등으로 기소된 다른 저축은행 임직원의 처벌 수위와의 형평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 것으로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