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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태권도 선수 아버지 자살로 몰고간 '편파판정'…유서통해 인천시태권도협회 상임심판 언급



고교생 태권도 선수를 아들로 둔 아버지가 심판 판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9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1시께 충남 예산군의 한 사찰 인근 공터에서 47살 전모씨가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가 남긴 유서에는 "아들이 지난 13일 국기원에서 열린 34회 협회장기 겸 94회 전국체전 서울시대표 고등부 3차 선발전에서 심판의 부당한 판정 탓에 경기 종료 50초를 남기고 7차례 경고를 받고 패했다"는 글이 적혀있었다.

또 "경고 패를 당한 우리 아들,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단다.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다. 결국 내가 지친다"고 적혀있다.

특히 이 글에는 해당 경기 주심을 맡은 심판은 인천시태권도협회 상임심판으로 전 관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매번 전 관장의 선수들에게 부당한 판정을 일삼아 왔다고도 적혀 있다.

전 씨는 오랜 기간 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했으며 해당 심판과의 악연 때문에 두 아들을 모두 인천에서 서울로 진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기영상을 본 체육계 인사들은 "심판의 의도적인 편파 판정일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진상 파악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