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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화장실서 남아 출산한 뒤 유기해 숨지게한 비정한 엄마 구속

울산지검은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나이가 어리지 않은 30대의 여성이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것은 사안이 중하다"며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2일 울산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유소 주변 CCTV를 분석해 같은 달 27일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검거된 A씨의 건강상태가 회복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