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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테마주' 편승 주가조작 코스닥사 소유주 구속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코스닥 바이오업체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는 대통령 친인척을 거론하며 주가를 띄우려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G사 실소유주 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초부터 10개월간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를 인수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로펌을 법률자문사로 선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보도자료화해 언론에 배포했다.

해당 로펌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G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G사의 부당이득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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