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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카드 받아쓰고 결혼식 알리고…'갑질' 공무원이 더하네

산하기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업무 연관 업체로부터 술 접대와 해외여행을 제공 받는 등 공직자들의 '갑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1406개 기관에 배포했다.

중앙행정기관 부이사관 A씨는 2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산하 재단법인에서 법인카드를 수시로 제공받아 수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골프 접대도 받은 것이 알려져 권익위 조사 후 징계를 받았다.

한 기초자치단체의 광고물 업무 담당 공무원인 B씨는 불법광고물 철거업체 직원으로부터 동료 공무원과 함께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 권익위는 B씨가 이 업체에서 일본 패키지 여행권(100만원 상당)과 현금 30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광역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C씨도 사업과 연관된 특정 업체를 산하 기관에 소개시켜준 대가로 자신과 상사의 해외여행경비 640만원가량을 받았다 덜미를 잡혔다.

장례식·자녀 결혼식 등 경조사를 직무 관련 업체에 알리고 각각 420만원, 700만원의 경조사비를 챙긴 과장급 구청 직원과 중앙행정기관장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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