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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액 1500억원에 달해"

공석호(민주·중랑2)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와 각 자치구 교통분야 행정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액이 1500억원에 육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 의원은 "불법 주ㆍ정차 위반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6417억9400만원을 부과해 75.3%인 4834억3200만원을 거둬들여 1583억6200만원이 체납된 상태"라고 말했다.

체납금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851억 6100만원 부과하고 657억7400만원 징수해 193억8700만원이 체납됐다. 뒤이어 영등포구 144억8800만원, 중구 106억400만원, 서초구 100억9800만원 순이었다.

반면 강북구는 82억2100만원으로 체납액 규모가 가장 적었다. 도봉구 25억200만원, 성북구 29억8200만원, 금천구 30억9200만원 순이었다.

공 의원은 "2010년 이후부터 체납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과태료 징수는 자치구 세수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체납징수에 대해 시책 벤치마킹과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체납액 중가산금 부과 등을 적극 홍보해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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