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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거액 출금때 문자통보

-다음달부터 현금카드 발급·비밀번호 변경 등도 고객에 즉시 알려줘

다음달부터 은행 고객은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갈 시 문자메시지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과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도 문자 서비스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우리 등 17개 은행이 금융 사고 예방과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해 6월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하나·산업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 말까지 차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이 의무적인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항목은 1억원 이하 거액의 이체와 출금, 신규 대출, 대출액 변경, 신규 인터넷뱅킹,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재발급, 보안카드 재발급,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이다.

신규 은행 고객의 경우,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할 때 본인 동의를 거쳐 문자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그러나 기존 은행 고객은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별도의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 가입해야 한다.

현재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이 몇몇 항목에 대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은행 이용자의 58%가 문자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석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이번 문자 서비스 제공으로 사고 시 고객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은행 직원이나 외부인이 고객 돈을 횡령하는 금융 사고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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